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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17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드리며, 교원위원이 붙임과 같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무투표안내문과 당선자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