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일시사용료(제22조제2항 관련)
지역별 |
시설별 |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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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까지 |
2시간초과 4시간이하 |
4시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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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 |
교실(1실당) |
4,000원 |
6,000원 |
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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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 (강당) |
일 시 |
20,000원 |
40,000원 |
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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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월4회이상) |
시간당 3,600원 (3,000원) |
·냉·난방기 가동으로 20% 가산하여 반영한 금액임 (조례는 시간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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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
일 시 |
30,000원 (20,000원) |
50,000원 (40,000원) |
90,000원 (80,000원) |
·인조잔디운동장 50% 가산적용 ·( )는 조례 제22조제2항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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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월4회이상) |
시간당 3,000원 (시간당 1,500원) |
·인조잔디운동장 100% 가산적용 ·( )는 조례 제22조제2항 규정 |
1. 사용료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전기요금 등 추가비용은징수할 수 없다.다만, 기본시설 외에 사용하는 샤워시설ㆍ야외조명탑 등 부대시설의 관리비용과 청소비ㆍ기자재 사용료 등 추가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기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와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은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를 고려하여 관서의 장이 정한다.
3. "1개월 이상 수시 사용”이라 함은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본교 규정의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교육시설의 일시사용·수익허가) 제2항 관련 [별표1]의 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