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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출결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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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학칙
내용 추가
13조
②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사전에 신청하면 20일을 추가하여 연간 총30일(공휴일 제외)까지 '출석 인정결석' 처리한다.
출결
규정
5조
③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사전에 신청하면 20일을 추가하여 연간 총30일(공휴일 제외)까지 '출석 인정결석' 처리한다.④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보고서(학습상황 및 활동 기록)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장시간의 외출, 학원 등원 등의 기타 활동은 불허한다.
항목 변경
③~⑪은 ⑤~⑬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