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소개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의 결정에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단위학교차원의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 학교 차원의 법적 심의기구 |
학교구성원이함께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의 구성주체로서 학부모·교원·지역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
다양한 교육실현의제도적 장치 |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구성 등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 학교헌장·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