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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교무실학교규칙
제2조(지침)
제9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위 조항 추가되었으며, 개정된 규칙은 2022. 3. 2.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