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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침)
제9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위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개정된 규칙은 2022. 3. 1.부터 적용됩니다.
※ 2022. 2. 28.까지는 변경 없이 기존 규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