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 안내문입니다.
*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이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교사에게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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