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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6.1.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변경지침을 안내드리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협조 부탁드립니다.
1.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2. 자가진단앱 실시: 사용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