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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8항 및 제10조 제6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무투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안내 1부.
2.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