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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길곡초 등록일 2021.08.26

사업안내

    . 사 업 명:2021년 창녕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신청기간:2021. 8. 23.() ~ 9. 10.() [3주간]

 

    . 신청장소: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팀 또는 맞춤형복지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생활·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지원

 

    . 지원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200만원 내외

      - 학업지원: 15만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30만원 이내(검정고시)

      - 자립지원: 36만원 이내

      - 법률지원: 350만원 이내

      - 상담지원: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 활동지원: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신청인원 및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는 생활·건강지원 중복지원 불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1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1

      -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및 통장사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불필요)

    . 기타문의: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055-5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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