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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안내
작성자 정재우 등록일 2021.09.0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지정

 주요 내용

큰 학교

·입학 가능한 작은 학교

비고

창녕초, 명덕초

계창초, 고암초

큰 학교(13학급 이상) 통학구역 거주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작은 학교(인근 학생수 60명 이하)로 주소이전 없이 일방향 전·입학 가능

남지초

길곡초, 도천초

광역 통학구역 이외의 통학구역은 202110월경 조정 예정

2. 예고 기간: 2021. 9. 3.() ~ 2021. 9. 24.()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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