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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사항 ? 2022학년도 초등학교 광역 통학구역 지정 ? 주요 내용 큰 학교 | 전·입학 가능한 작은 학교 | 비고 | 창녕초, 명덕초 | 계창초, 고암초 | 큰 학교(13학급 이상) 통학구역 거주 학생이 희망할 경우, 작은 학교(인근 학생수 60명 이하)로 주소이전 없이 일방향 전·입학 가능 | 남지초 | 길곡초, 도천초 |
※ 광역 통학구역 이외의 통학구역은 2021년 10월경 조정 예정 2. 예고 기간: 2021. 9. 3.(금) ~ 2021. 9. 24.(금) 3.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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