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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김해율하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방법에 의한다.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방법에 의한다. 단,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입후보자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0년 12월 23일 1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 : 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율하고등학교 행정실(전화 323-1930, 팩스 323-1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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