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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20.12.23(수) 16:40 ○ 장소: 학교운영위원회실(1층) ○ 심의결과 안건 번호 | 안 건 | 심 의 결 과 | 제400호 | 2020학년도 자유수강권 이용제한 및 지원 중지(안)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내용 - 2020. 자율형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를 위한 적정 절차 마련 필요 - 자유수강권 대상 학생 중 방과후학교 참여 불성실 학생에 대한 학교 내 제규정 신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 중 사전 안내를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2강좌 이상 출석률이 50%미만인 학생은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되고 이후 이용이 제 한 될 수 있음 | 제401호 |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실시 계획(안) |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내용 -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택 별 보충학습의 질적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여 교육 의 내실을 기함과 동시에 학생 학력증진을 위함 - 실시 기간: 학기중 방과후 및 방학 중 - 실시 과목: 전 교과목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 운영 방식: 강의 개설 ? 학생 선택 ? 수강 - 수업 시수 및 수강료: 수강료는 수강 학생 수에 따라 변동
구분 | 방식 | 내용 | 학기 중 | 8교시 과목 선택형 보충학습 | 학기 중 8교시 과목 선택형 수업 | 심야 및 토요일 과목 선택형 심화학습 | 심야수업, 토요일 수업 선택형 강좌 수강 | 방학 중 | 방학 중 학습캠프 선택형 보충학습 | 학습캠프운영(선택형 강좌 수강 및 자기주도 학습, 진로상담 등) |
- 지도수당: 시간당 40,000원(야간 및 토요일 48,000원) - 수용비: 지도수당의 4%내외 - 강사: 본교 교사 또는 외부강사 | 제402호 |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한 사유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 선 출 방법을 확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방법에 의한다. | 제10조(교원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방법에 의한다. 단,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입후보자 소견 발표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403호 | 2020학년도 김해율하고등학교회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내용 - 2020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가 추가 지원되었고 겨울방학을 즈음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소요 예 산을 재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액을 증감 조정하여 예산(안)에 계상하여 심의 - 세입 예산액: 2,972,541,000원 - 세출 결산액: 2,972,541,000원 - 상세내역: 학교홈페이지-정보공개방-학교회계현황 공개 |
2020. 12. 30. 김해율하고등학교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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