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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사업을 운영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주민센터를 방문
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시스템 (https://oneclick.neis.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860,000원 |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중위소득 80%이하,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녀), 인터넷통신비(기초, 한부모, 차상위) 등 (-고교학비, 급식비: 무상) |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입학 예정인 신입생: `25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26년도에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집중신청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함.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 내 용 | 기 간 |
2026년 3월 중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 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 문의 : (상담센터) 1544-9654, (본교 교육복지실) 055-724-1388 임 호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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