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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교장 정득수 265-3500
정보공개 담당자 주무관 장혜나 265-3502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기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6.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침해하는 정보
  •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명서중학교 행정실
      • 우편이용시 (우편번호 51170), 학교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모사통신 : 055-265-5932
      • 인터넷 : www.open.go.kr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정보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1.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1.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1.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과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