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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협조 요청으로 학교폭력 예방 안내문 배포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신체폭력: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동(상해, 폭행, 감금, 약취, 유인)
2. 언어폭력: 말이나 글로 심리적 괴로움을 주는 행위(명예훼손, 모욕, 협박)
3. 학교폭력 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