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기간 | ? 1차: 입학 시 ~ 2023년 3월 13일(2023. 3월말까지 송금 예정) ? 2차: 2023년 3월 14일 ∼ 3월 31일(2023. 4월말까지 송금 예정) ※ 동기간 내에 미신청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신청 자격 | ? 경상남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제외)에 재학 중인 셋째 이후 1학년 신입생 자녀(2023. 3월 기준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 지원 내용 |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가방, 신발, 학용품 등) 1인당 30만원 ※ 체육복(교육청 사업), 교복구입비(지자체 사업)는 중복사업으로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로 구입 하지 않도록 주의,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지원 기간 | ? 1회(2023학년도) | 신청 방법 | ? 학교로 직접 신청 | 제출 서류 | ?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 예정 | ? 1차 신청: 2023. 3월말까지 송금 예정(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 ? 2차 신청: 2023. 4월말까지 송금 예정(지원 안내문 발송 및 송금) | 지원 방법 | ? 보호자 및 학생 계좌로 송금 |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및 이자 환수,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인 경우 행정청 홈페이지에 공표됩니다. |
□ 문의: (교무실) 852-2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