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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2.22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은 3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학교 통학 버스 탑승 시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1. 착용 의무 유지 상황

 

2.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증상 있는 동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방역 당국이 제시한 예시: 확진자의 증상 발생(검체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

접촉일로부터

2주간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의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해당시

*함성, 합창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행사 시간 동안 함성, 합창이 반복될 경우 계속 착용

 

자가진단 앱 관련 유의사항 (2023.2.23.부터 자가진단 앱 이용)

  1.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되므로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

2. 확진 시에는 등록 필수

- 확진 시 등교중지 및 자가진단 앱에서 오른쪽 초록색 버튼 방역 기관 통보내역에 입력하기

3. 2023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갱신 후 이용가능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다른 계 로그인터치 학생 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비밀번호는 “0120”

 

등교시 발열체크가 폐지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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