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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체계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새 학기 학교 방역지침은 3월 2일부터 적용되므로 달라진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착용 ? | 학교 통학 버스 탑승 시 | ? |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의 실내 |
1. 착용 의무 유지 상황 2.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증상 있는 동안 | ?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방역 당국이 제시한 예시: 확진자의 증상 발생(검체일) 2일 전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하는 등의 접촉력 | 접촉일로부터 2주간 | ?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의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해당시 *함성, 합창이 일시 중단되더라도 행사 시간 동안 함성, 합창이 반복될 경우 계속 착용 |
▣ 자가진단 앱 관련 유의사항 (2023.2.23.부터 자가진단 앱 이용) 1.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되므로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 2. 확진 시에는 등록 필수 - 확진 시 등교중지 및 자가진단 앱에서 오른쪽 초록색 버튼 「방역 기관 통보내역」에 입력하기 3. 2023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이용을 위해서는 갱신 후 이용가능 ☞ 갱신방법: 자가진단 앱 → “다른 계정 로그인” 터치 → 학생 정보 입력 및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후 이용 ? 초기 비밀번호: 생년월일 YYMMDD의 뒷 4자리(MMDD) 예) '15.01.20일 생 학생의 경우 초기비밀번호는 “0120” |
▣ 등교시 발열체크가 폐지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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