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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초 .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2. 2022학년도 학생생활교육 규정(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징계)규정, 학생자치규정) 개정 관련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수정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삼현여자중학교 교무실(055-752-3341, 인성안전부장)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