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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1월 30일 부터)
작성자 강지연 등록일 2023.01.30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

()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

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학교현

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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