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 (월)부터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는 착 용 의무를 유지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방역당국 제시)>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이번 안내사항은 실내 마스크에 한하여 우선 안내한 것이며, 자가진단 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현 행 방역체계를 보완한 학교 방역지침은 감염상황 및 위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학교현 장 및 교육청·방역당국·전문가·협의를 거쳐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