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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초등학교 학교규칙(보호자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2022.10.4.시행)
작성자 김영송 등록일 2022.09.28

2022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부분개정된 사항입니다.


2022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한 일수는 15일 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수업일수의 30%이내(57일)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합니다.(코로나 관련으로만 사용 가능)


제2조(방침) 10.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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