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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 부분개정된 사항입니다.
2022학년도 본교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한 일수는 15일 입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수업일수의 30%이내(57일)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합니다.(코로나 관련으로만 사용 가능)
제2조(방침) 10.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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