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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1. 개정 내용
가. 제 4장 학생생활 지도 하의 제22조(징계의 종류)와 제 23조(징계기준)을 제 5장 학생포상 및 징계로 이동
나. 제30조(학생생활규정 제 20조에 근거한 수업방해학생 분리의 범위)와 제34조(학생생활규정 제27조 제3항 및 제30조 제1항에 근거한 소지금지물품 및 사용제한 물품에 대한 사항)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