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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정된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공포합니다.
1. 개정내용 가.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거권자 자격 기준을 1-6학년 본교 재학생으로 함 나. 전교어린이회 후보자 자격 기준(회장, 부회장)을 선거권자(1~6학년) 2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학생으로 함 ※ 2명 이상의 후보 추천을 금함 다. 전교 임원 선거 운동 및 홍보는 등교 시간을 활용함 라. 전교어린이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함
2. 시행일자: 2025. 2.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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