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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작성자 석봉초 등록일 2022.06.23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에서만 사용가능으로 변경되어 현재는 관심단계이므로 허가 사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여행, 친인척방문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기존 일수 20일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학교종이앱 또는 출력물로 가능하지만 보고서는 반드시 출력물로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신청서, 보고서 양식(학교종이앱,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 본교 학칙에 의거 횟수 제한 없이 20일 이내 출석 인정(반일 또는 1일로 사용 가능)

3. 실시 절차 및 방법

학부모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서식1)-실시 3일 전까지(학교종이 앱에서 사용가능)

담임교사 학교장에게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제출

학교장 사전 허가(교무 전결)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서식2)- 7일 이내까지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담당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 (또는 화상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보호자에게 고지함

4. 교외체험학습 장소가 국외일 때

 - 학부모 동행 인증(함께 찍은 사진 등), 날짜 확인 가능한 탑승권을 보고서 뒷면에 첨부

5. 학부모 외 대리 인솔 시: '학부모 위임장', '대리 인솔자 서약서'를 신청서에 첨부

방학 중 학생 해외여행 시 여행 전에 반드시 국외여행(체험)신고서 제출(학기 중 국외여행은 교외체험학습으로 신청으로 갈음)



6. 학교의 연간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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