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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2020.3.) 국민권인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수요자 중심 국민불편 개선 권고」 등을 반영하여 보호자 동의(신청) 교외체험학습 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3.1.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기한은 3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새학년도부터 변경된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정(2020.4.)된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수정 탑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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