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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사유(학습형태)에 '가정학습'을 포함(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34일 이내) ▶ 보고서(감염병 위기경보단계용) 양식 탑재 및 교외체험학습 변경 안내 ▶ 단,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 또는 '경계' 단계에 한함, 학년별 등교수업 시작일 적용
2. 개교기념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5.4.→5.1.) 지정 ▶ 학교규칙 관련 규정 제8조(휴업일)에 따라 다음 학년도인 2021학년도부터 적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