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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교육청 운영지침에 따라 목적, 방침, 결과처리, 절차 등 학교규칙 일부 개정 2.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첨부): 신청서 내 통보서 추가, 대리인솔 위임장과 서약서 통합 양식 개선 ▶ (참고) 2021학년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횟수와 상관없이 연간 38일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