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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김미경 등록일 2022.03.23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질병결석 인정 안내  -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1. 미세먼지 위해성

  입자가 미세하여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천식 · 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2.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알레르기아토피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 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이상이 되어야 함.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은  첨부파일  참조하셔서 , 미세먼지 예보, 경보 발령시  행동수칙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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