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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석봉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학교규칙의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학교규칙은 2024.3.4.(월)부터 시행되며 그 내용을 미리 안내해 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의 지도에 참고하시고, 우리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붙임 학교규칙 중 제2편 학생생활에 관한 규칙 1부. 끝. 2023. 12. 15 석 봉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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