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석봉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4-1) 다자녀 학생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석봉초 등록일 2024.01.08

※ 유의사항

- 두 자녀 이상 가정의 1학년 신입생으로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 물품구매영수증 확인: 사용범위에 알맞은 구매내역 영수증 확인(입학일 기준 4개월 이내)

- 가족관계가 증빙된 가족이 구입한 현금(카드)영수증 일 것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주의 

·학부모가 타 지역(경남 외: 부산, 울산 등)에 거주하여도 지원 가능

·재혼가정의 경우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둘째 이후 자녀에 18세 이상 자녀를 포함하는 경우도 해당됨

예시) ☞ A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셋째 지원

      ☞ B가구: 첫째 대학생, 둘째 고등학생 신입생, 셋째 중학교 신입생, 넷째 초등학생 신입생, 다섯째 유치원생 둘째/셋째/넷째 지원

      ☞C가구: 쌍둥이 초등학교 신입생 둘다 지원

      ☞D가구: 첫째 중학교 신입생, 둘째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 지원

      ☞F가구: 첫째 초()등학생 , 둘째 초등학교 신입생 둘째 지원

※ 2024년에는 대상자 확대(3자녀 가정 셋째부터→2자녀 가정 첫째부터)  물품구매영수증 제출이 추가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