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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근 관내에서 학생들에 의한 선거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는「공직선거법」상 범쥐행위임을 상세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청소년들의 호기심·장난으로 인한「공직선거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상 벌칙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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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이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종류: ?선거벽보(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현수막(공직선거법 제58조의2 등) ?기타 선전시설(선거운동을 위한 피켓, 차량 랩핑 광고, LED 전광판 등) ? 훼손 행위의 유형: 낙서, 찢거나, 담배불·라이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
2025년 5월 26일
김해신명초등학교장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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