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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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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 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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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윤용선 등록일 2023.09.21

2023.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보호자(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발의 사항>


 [학교규칙]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0일 => 30일

 

 ? [학교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 관련 변경 사항 반영 


 ? [학교규칙] 교육부 고시, 훈령 및 경남교육청 지침 주요 변경 사항 반영 


 ? [학생생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고시(교육부고시 2023-28호) 반영 


 ? [학생생활규정] 경남교육청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주요 변경 사항 반영



 <의견 제출> <= 가정으로 배부한 가정통신문 참고


 ? 2023. 9. 21.() ~ 9. 25.(), 의견 제출서 작성하여 교무실로 제출 

 

 ?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시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동의서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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