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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거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제142회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의 심의를 거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조항 :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③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 교사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나. 시행일: 2025.4.11.시행
다. 행정사항: 학교홈페이지 탑재, 전직원 공람 처리
붙임 1. 거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포 1부.
2. 거제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