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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무투표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13

 1. 학부모위원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33 20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교원위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15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3. 10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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