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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3.03.15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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