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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초등학교규칙 일부가 2018.02.12.자로 개정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항 제27조 4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제66조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10일로 확대
-첨부파일(참고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