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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팔룡초등학교규칙 개정(2018.02.12)
작성자 황영화 등록일 2018.02.14

팔룡초등학교규칙 일부가 2018.02.12.자로 개정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항 제27조 4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제66조 교외체험학습 허가일 10일로 확대

-첨부파일(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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