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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초등학교규칙 일부가 2018.04.16.자로 개정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조항으로 제87조 인사자문위원회를 교무위원회로 명칭을 바뀌고 위원회 위원 중 보직교사를 5명에서 3명으로, 1항 인사자문위원의 조직을 교무위원회 조직으로, 2항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교무위원회의기능으로 바꿈.
2) 추가 조항으로 제 19장 학교 교권위원회를 신설함.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