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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숙려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04.09

※ 학업중단 숙려제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며 1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적용 대상

1) 적용 요건

- 학교측에 학업중단의사를 밝힌 학생(자퇴, 유예)

-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 적용 제외 대상

-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한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3. 프로그램 운영

1) 숙려 기간

- 참여할 프로그램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1주이상~7주 이하(49일)에서 적정기간 설정

(제도 악용방지를 위하여 학기별 1번이 원칙이며 1회 4주까지 가능)

2) 프로그램 제공

- 상담을 거쳐 학교내 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 활용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

- wee클래스 및 외부 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를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무엇보다 교정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인성안전부 wee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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