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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중단 숙려제안내 1. '학업중단 숙려제'란? - 학업중단 징후 또는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상담을 받으며 1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적용 대상 1) 적용 요건 - 학교측에 학업중단의사를 밝힌 학생(자퇴, 유예) -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2) 적용 제외 대상 -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한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3. 프로그램 운영 1) 숙려 기간 - 참여할 프로그램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1주이상~7주 이하(49일)에서 적정기간 설정 (제도 악용방지를 위하여 학기별 1번이 원칙이며 1회 4주까지 가능) 2) 프로그램 제공 - 상담을 거쳐 학교내 대안교실인 '꿈키움교실' 활용을 통해 학교 적응력 향상 - wee클래스 및 외부 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상담 -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를 거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무엇보다 교정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인성안전부 wee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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