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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2022.3.1.~ 적용)
작성자 문수은 등록일 2022.02.28

제14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민주시민교육과-1974(2022.2.8.) 공문에 의거, 지속적인 오미크론 감염병 전파 사례 발생에 따라 가정학습 필요성 제기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재변경(연간 15일 이내 --> 수업일수 30%이내)



제142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민주시민교육과-21935(2021.11.11.) 공문에 의거, 가정학습 일수 축소 필요성 제기에 따른 학굣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기존일수 환원 적용 심의 (수업일수 30%이내 --> 연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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