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2일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규칙 기본안에 따른 순서 조정
2.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7일에서 15일로 확대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추가(제5장 24조)
4. 장애학생의 보호 조항 추가(제7장 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