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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 학교규칙
작성자 문수은 등록일 2019.03.19

2019년 4월 12일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규칙 기본안에 따른 순서 조정

2.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7일에서 15일로 확대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 추가(524)

4. 장애학생의 보호 조항 추가(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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