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9일 교외체험학습 운영과 관련된 학교규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일전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2. 신청기간 초과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3. 인솔자 범위를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확대
4. 교외체험학습 미허가 사항 명시
5, 교권보호(제9장)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