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륙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2. 신청권자: 만 14세이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3. 지원수단: 신청인 명의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4. 신청기간: 2023.3.2(목)~2024.6.28(금)
5.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2024.8.3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