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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3.09

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자(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지원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수의 10% 미만]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33- 20242(1년간)

      (개학 이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즉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수강료 유예된 수강료 납부

 

3. 지원 범위

.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등 교육(지원)청 단위 검증을 거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EBS 강의 프로그램

(본교 방과후학교는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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