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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1. 지원 대상자(수강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 <지원순위>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차상위대상자 자녀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자녀 -3순위(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단, 담임 추천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학교장 추천 비율은 필수지원 대상자(1·2순위) 학생수의 10% 미만]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2. 지원 내용 가. 지원 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1년간) (개학 이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즉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수강 가능) 나.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한도 다.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였으나 추후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강료 환불(교육비 지원대상 신청한 달부터 소급) 라. 2023학년도 신입생의 경우 법정 자격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납부가 유예되지만, 심사 결과 교육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수강료 유예된 수강료 납부 3. 지원 범위 가. 타교, 공공기관 및 역량 있는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각종 직업기술훈련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등 교육(지원)청 단위 검증을 거친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EBS 강의 프로그램 (본교 방과후학교는 무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 및 신청 절차는 가정통신문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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