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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유치원과 함께해주시는 보호자님께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필요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 - 학년도 내 연간 총 30일 가능 -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은 산입하지 않음. - 방학기간에는 신청 불가 - 해외여행일 경우, 비행기 티켓이나 배 승선권 등 이동 증빙서류도 추가 필요
< 유아학비 지원 > -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 -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단,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교육이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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