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 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 후 제출하는 결석신고서
(교외체험 외의 결석 / 결석 후 5일 이내 제출)
(질병결석-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서류 필요)
* 결석계 제출시, 해당기간은 '교육일수'에 포함
(유아학비 지급기준-월 15일 이상 교육일수 확보)
* 연간 30일 이하(휴일 미포함)로 활용 가능.
[증빙서류]
* 증빙서류
1.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2.병원 처방전 또는 약봉투
3.기타